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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여,
부채 약 600억원 가량 되는 현대자동차 2차 벤더 회사에 대하여 회생신청 1년 4개월 만에 인가전 m&a를 통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는 회생계획으로 당일자로 인가되었습니다.
동의율
m&a매각대금으로 총 회생채권 중 회생담보권자 평균 약 84%, 회생채권 평균 16% 변제 조건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많고,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회생사건이 인가전 m&a로 성공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