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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건설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자금난에 놓인 건설기업의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자금난에 놓인 건설기업의 회생절차를 대리하여, 2026. 10.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채무자 회사는 다수의 공사현장을 운영하며 건설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건설 발주 감소와 공사원가 상승, 일부 현장의 손실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어음 결제와 금융채무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현장을 정리하고 양호한 현장에 집중하는 한편, 비용 절감과 잔여 공사 수행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의 조사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인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를 이행하며, 현장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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