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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건설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공사 수행과 채무 조정을 통한 건설기업의 회생 기반 마련
바를정은 건설기업의 회생절차를 대리하여, 2026. 10.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다수의 공사현장을 운영해 왔으나, 건설 발주 감소와 공사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의 손실과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이어지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어음 결제와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과 현장 운영 효율화, 수익성이 양호한 현장에 대한 집중을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잔여 공사를 수행하며 영업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회생절차의 조사에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누어 갚는 등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와 공사 수행을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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