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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금속가공 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로 기업의 회생 기반 마련
바를정은 최근 금속가공 기업의 회생절차를 대리하여, 2026. 10.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건축자재와 금속부품 등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입니다. 공장 확장·이전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한 가운데 기존 부지의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었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누적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영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 담보권자의 반대로 회생담보권자 조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 반대한 담보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가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일부 담보권자의 반대에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며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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