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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유통기업 파산선고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경영난에 놓인 유통기업의 파산선고 결정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로 경영난에 놓인 유통기업을 대리하여, 2026. 10.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소매 유통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 시설과 영업에 투자하며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경쟁 매장의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표자 개인자금과 관계회사 차입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에도 적자가 누적되었고,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경영난이 발생한 경위와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자구 노력에도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사정과 자산·부채 현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부실 확대를 막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청산을 진행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파산원인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과 채권관계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의 질서 있는 청산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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