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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FAQ 5] 회생 중에도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줄 수 있나요?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16 22:12
  • 조회수: 1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들 월급도 묶이는 건가요?" 대표님들이 직원들 앞에서 가장 마음 무거워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두텁게 보호되는 채권으로, 회생 중에도 계속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일반 거래처 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분할 변제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그때그때 변제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80조). 즉, 밀린 임금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 전액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역시 회사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소처럼 급여를 지급하며 영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회생 신청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도산대지급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을 법정 상한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 바를정의 조언

임금·퇴직금이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보호막이지만, 회사에는 회생계획과 별도로 마련해야 할 현금 부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적립 부족액이 크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청 전에 공익채권 규모와 향후 자금수지를 정확히 산정하고, 직원들에게 회생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기업회생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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