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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FAQ 4]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잃게 되나요?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16 22:10
  • 조회수: 3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회사를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회생을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 원칙: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그런데 법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또한 중소기업 등은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 회생사건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외: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74조).

①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대표자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때문인 경우
②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즉,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경영은 계속하되,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지만, 재산 처분, 차입,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 법원은 매월 보고서를 받아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해 경영 상황을 함께 살피게 합니다.

■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권과 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도 감자 등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표자 등의 중대한 책임으로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 더 무거운 조치가 따릅니다(제205조). 회생 M&A가 진행되면 인수자가 새 주주가 되기도 합니다.

■ 바를정의 조언

경영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청 전부터 회계·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담보 제공 내역 등은 법원과 조사위원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기업회생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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