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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서만 내면 압류가 다 풀리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 접수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받아야 회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후: 보전처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실무상 신청 후 수일 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회사'의 행위를 묶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을 막는 제도이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장치
① 중지명령(제44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경매, 소송, 체납처분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시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개별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사를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금지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다만 국세 등 체납처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은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제58조). 국세 등 체납처분도 개시결정일부터 2년간(그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절차가 종료되면 그때까지) 금지·중지되며, 법원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제131조), 채권자의 개별적인 독촉과 추심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바를정의 조언
회생 신청은 '서류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회사의 계좌와 핵심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매출채권 압류나 예금 가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과 신청 범위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전 공백기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정리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기업회생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