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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개인 차입·연대보증 부담 기업 대표자 일반회생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일반회생 개시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개인 차입금과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기업 대표자(이하 ‘채무자’)의 일반회생을 대리하여, 2026. 10. 14.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영자금과 직원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차입금을 회사에 투입하고,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와 선행투자 부담, 기대했던 사업의 축소 등으로 회사의 자금난이 이어졌습니다. 투입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진 데다 급여 미지급과 보수 감액이 겹치면서, 개인 차입금과 보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를정은 신청 단계에서 개인 차입금과 회사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구분하여 발생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개인의 채무 부담과 소득 감소로 이어진 사정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검토하여 개인의 회생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공백과 보수 조정 사정을 반영하여 향후 소득·생계비와 변제재원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근로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신청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예상 소득과 변제율 등은 신청 단계의 추정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산·채무와 변제 가능성을 검토받으며, 향후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채무 부담을 살피고 재기의 길을 준비하는 일,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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