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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분양 부진 겪은 부동산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15 09:16
  • 조회수: 3

 

 

 

[의정부지방법원, 분양 부진 겪은 부동산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자금난의 원인과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10. 14. 분양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동산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하 ‘채무자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사업비를 차입하고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준공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분양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동안 차입금 이자 부담은 이어졌고, 임대수입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분양대금 회수 지연과 금융비용 누적이 자금난으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보유 자산과 임대수익 기반을 활용한 정상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보유 부동산의 계획적인 분양·매각과 임대사업 유지를 통해 변제재원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사내이사 1인을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회사는 기존 경영진의 일원이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권 신고·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 기반 마련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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