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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FAQ 2] 우리 회사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14 00:43
  • 조회수: 18

"아직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회생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갚으려면 공장 설비나 핵심 영업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채무자 회사: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회사가 직접 신청합니다.

② 채권자·주주: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위 ②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 의료법인, 사단·재단법인 등 다른 법인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①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③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특히 재산을 빼돌린 뒤 채무만 면하려는 목적이라면 기각될 뿐 아니라 형사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도 기각사유였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개시 단계의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개시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 단계에서 다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바를정의 조언

'부도가 나야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음 부도나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 위기의 '염려' 단계에서 신청할수록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지킬 수 있고 회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 개시 요건 충족 여부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기업회생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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