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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연대보증채무 부담 기업 대표자 일반회생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 부담을 겪은 대표자 일반회생 인가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기업 대표자의 일반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기업의 경영을 맡아온 대표이사(이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시장 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로 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대표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회사의 경영난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이어진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소득 현황을 정리하여 일반회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구분하고, 개인의 변제능력을 살펴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소득과 필요한 생계비를 고려하여 향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때의 계속근로가치와 재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하여,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며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부담 해소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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