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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조기업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제조기업의 재기를 위한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10. 1. 제조기업의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생산설비와 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영업을 이어온 제조기업(이하 ‘채무자 회사’)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와 원부재료·물류비 상승, 생산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금융채무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채무자 회사의 영업 현황과 재무적 어려움,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정리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고정비 절감과 원재료 공급망 재정비, 제품 경쟁력 회복 등을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 채무자 회사는 사업을 계속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는 영업수익과 자산 처분 등을 통한 변제재원 마련, 채권의 성격에 따른 현금변제와 출자전환, 분할변제 방안을 담아 경영 정상화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를 이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와 경영 정상화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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