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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회생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절차입니다.
■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 파산절차와의 차이
① 목적: 회생은 '사업의 계속과 재건', 파산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존속: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며 회사가 살아남지만, 파산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이 소멸합니다.
③ 변제 재원: 회생은 주로 장래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나누어 갚고, 파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해 나누어 줍니다.
④ 경영: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 어떤 회사가 회생을 선택해야 하나요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입니다. 즉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기술력, 거래처, 수주잔고, 브랜드 등 영업기반이 살아 있는 회사라면 회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를정의 조언
회생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적시에 쓰는 경영 도구'입니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 영업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신청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기업회생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