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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건축자재 제조기업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3차례 수정을 거친 회생계획안으로 채권자 동의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10. 1.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2008년 설립 이후 호남 지역에서 건축용 난연·불연 판넬을 제조해 온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견실한 영업으로 연 매출 70~80억 원 규모의 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2022년 강화된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의 시행으로 관계회사들의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유 자금과 신규 차입금을 투입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관계회사 매각이 지연되고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면서 주거래은행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기존 경영자를 법률상관리인으로 하여 영업을 중단 없이 유지하면서, 담보목적물 처분을 통한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와 회생채권의 일부 현금변제·출자전환을 결합한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곧바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채권자와의 합의, 회생계획 인가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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