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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성공 기업 대표자 일반회생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법인회생 성공에 이은 대표이사 일반회생 인가 결정
바를정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10. 1.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선행 법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재활용 처리 전문 기업 대표이사(이하 ‘채무자’)로, 바를정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의 일반회생 최종 인가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채무자는 재활용품 수집 및 재생처리 기업의 대표로서 사업 확장과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해 타인자본을 통한 설비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대형 사모펀드 및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원가율 급증, 인허가 지연,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업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법인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채무자 개인에게도 금융 채무 상환 독촉이 일시에 청구되며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선행 법인회생 인가를 통해 회사의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 지속적인 급여 소득을 얻어 성실히 변제에 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바를정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최종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 수행과 개인의 재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부터 경영자의 재기 발판 마련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