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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섬유·원단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조기 종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8-24 14:31
  • 조회수: 11

 

 

[의정부지방법원, 10년 업력 섬유·원단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조기 종결]

- 10년 업력 섬유 기업의 조기 정상화, '자산 유동화 및 조세채권 우선 변제'

 

 

 

바를정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4. 0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자체 신소재 개발력을 갖춘 10년 업력의 내실 있는 섬유·원단 전문 기업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국내 섬유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금융비용 폭증과 유동성 위기가 겹치며 재무적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장기 재고 처분을 통한 현금 유입 확대, 효율적인 자산 유동화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금융비용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도출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인가 결정 이후 조세채권 등 주요 채무를 신속히 상환하며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종결 결정을 얻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존속 가치를 지켜내는 일,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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