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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선행절차 폐지 악재' 극복, 객관적 사정변경 입증으로 '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도출
바를정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7.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인허가 난항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경기 불황, 거래처 부도가 겹치며 간이회생을 신청했으나, 계속기업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인허가 불허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 거래처 부도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간이회생을 신청했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로 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사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기각 위험이 매우 높아 최고 난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바를정은 폐지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폐지 결정(2025. 10.) 이후의 실제 매출 데이터와 신규 공사·운송 계약 등 달라진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사정변경 입증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거의 영업 장애 요인이 해소되었고, 현재 기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확실히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정상화를 완성하는 것, 바를정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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