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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이커머스 기업 법인·대표이사 동시 인가 및 조기종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8-11 09:18
  • 조회수: 59

 

 

[대전회생법원, 이커머스 기업 법인·대표이사 동시 인가 및 조기종결]

- 법인·대표이사 동시 인가부터 당월 조기종결까지, 단 한 달 만에 도출한 압도적 성과

 
 

 

바를정은 최근 대전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07. 22. 유명 이커머스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인가가 결정된 바로 당월에 회생절차 조기종결까지 연달아 확정 짓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20년 이상 검증된 리빙·가구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와 물류 인프라, 두터운 자사몰 고객층을 갖춘 유망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러나 약 21억 원 규모의 배송비 사기 피해와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고금리 이자 부담이 겹쳐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외부 악재로 인한 일시적 경색일 뿐 본원적 브랜드 가치가 건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법인과 대표이사 연계 회생 전략을 펼쳤습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위험을 함께 해결하여 경영 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파산 청산 시보다 재고자산 유동화를 통한 채권자 변제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가 제시한 경영 정상화 플랜의 실현 가능성을 전격 인정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으며, 신속한 변제 재원 마련과 영업 회복력을 바탕으로 인가 당월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살려내고 경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검증된 실력과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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