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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토)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주최한 학술대회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 — 일본 조기사업재생법의 소개를 겸하여」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변협 인권과정의위원회(위원장 유중원)와 도산변호사회(회장 조동현)가 공동 주관했으며,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김용현 대표변호사(사시 42회) 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왜 '조기사업재생'인가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에야 법원 문을 두드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의 재무적 곤경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제도, 즉 2025년 일본이 도입한 조기사업재생법을 중심으로 한국·영국·독일의 법제를 비교하며 "한국형 하이브리드 사업재생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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