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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농업 도소매업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5-07 09:45
  • 조회수: 59

[농업 도소매업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식자재 유통사 사업 재편의 시작, '특화된 재배 인프라와 사업 구조 개선'

 

 

바를정은 최근 대전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04. 29.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 회사 농업회사법인 (주)****는 유기농 아위버섯 등 특수버섯 재배 기술과 OEM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망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온 유망 기업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 OEM 거래처의 미회수 채권 등 불가항력적인 대외 악재가 겹치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생산방식 효율화, 세일앤리즈백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회사의 재기 가능성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가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과 생산 방식의 전환 등 실질적인 자구책에 주목했습니다. 기술력 인정,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회사가 제시한 경영 효율화 방안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본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회생은 끝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전환점입니다.

바를정은 기업이 일궈온 자산이 법의 보호 안에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게끔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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