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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특수라벨 제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4-21 09:43
  • 조회수: 11

[특수라벨 제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무법인(유한)바를정, 지식재산권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다 

 

 

바를정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6. 04. 0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필름·라벨 및 의료기기 제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유망 기업입니다. 

 

 

하지만 핵심 거래처의 거래 중단, 정부 R&D 예산 삭감 등이 겹치며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바를정은 회사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와 독보적인 특허 가치에 주목하여, 지식재산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속한 보전처분을 이끌어내며 재건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기술적 가치와 경영 혁신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채무 조정 시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를정은 기업의 소중한 기술력이 재무적 위기에 사장되지 않도록,

 

경영 정상화와 기술 보존을 위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도약의 길,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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