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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신청 이전에 유탑건설에 자재·용역·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회생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수 협력업체가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회생절차에 직면한 사안으로,
채권 보전과 회생채권 신고·조사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바를정 도산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용역계약의 이행시기 검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여부 법률분석
- 회생신청 직전 대금청구의 부인가능성 평가
- 개별 채권구조(계약서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일 기준) 분석
- 회생채권 인정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신고 방안 마련
- 조사위원·관리위원 질의에 대비한 증빙체계 정비
- 회생계획안 구조 예측
- 변제율 전망 및 협력업체 그룹별 공동 대응 전략
- 필요 시 인가 전 M&A 가능성 검토
- 체납 위험, 부도 위험, 담보 미설정 채권의 우선순위 점검
- 물류·자재 반출, 현장 관리 관련 법률 검토
-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한 긴급 법률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