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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언론보도- 스토킹호스 방식 회생 M&A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9-10 14:05
  • 조회수: 174

[ 바를정 리걸인사이트 ]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주요 경제 언론인 이데일리 마켓인에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김용현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을 주제로, 대형 회생절차에서의 거래 구조와 법적 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 회생 M&A, 왜 ‘스토킹호스 방식’이 주목받나 >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기준입찰자(스토킹호스)를 미리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시장 참여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거나 조건 조율이 지연될 경우 공개매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호스 방식은 회생 M&A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 입찰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변호사는 단순한 인수의향자 확보 여부보다 기업이 제시하는 구체적 경영전략의 신뢰성이 M&A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점포 구조조정 △온라인 전환 △자산 활용 등
구체적 사업전략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인가 전 M&A의 성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바를정의 전문성, 기업 회생의 길을 설계합니다>

 

 

 

회생절차 중의 M&A는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채권자·채무자·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설계하는 고도의 과정입니다.
김용현 변호사의 인터뷰는 이러한 회생 M&A의 본질을 짚어내며,
법무법인 바를정이 이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적 노하우와 구조 설계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회생 및 인가 전 M&A, 스토킹호스 매각, DIP(채무자 인수인 주도) 구조 설계 등
기업 회생과 투자유치가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바를정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이데일리 마켓인 – 위기의 홈플러스…인가 전 M&A ‘쉽지 않네’ (2025.09.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14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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