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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는 일반회생(법인회생)처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반회생(법인회생)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실무상 차이
- 법인회생: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전적으로 통제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요 처분을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이나 외부인의 개입은 없습니다.
※ 결론
1) 개인회생에는 일반회생(법인회생)처럼 별도의 관리인 선임 제도가 없고,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겸임합니다.
2) 법인회생에서는 관리인이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과 법원의 감독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는 일반회생과 같은 관리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