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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고 회원사가 나중에 분담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내부 정산 약정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유사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구성원 사이의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사원가분담 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부 정산에 관련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공익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06172 판결)
즉,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선지급 및 후상환 관계는 상호간 대등한 대가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비용 선지급 및 사후 정산 의무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미이행 쌍무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나뉩니다.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이후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채무로서, 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일반적인 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상기 사례에서 법원이 내부 정산 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은 내부적으로 사후에 비용 정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회생절차 중 공익적 필수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대표사가 먼저 지급한 비용을 구성원이 나중에 상환하는 채권은 일반적인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정확한 성격과 분류는 변제순서 및 변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수급체와 같이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내부 정산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채권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공동수급체 참여기업들은 내부 정산약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