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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3-21 09:40
  • 조회수: 80

회생계획이 인가 확정 되었어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회생채권에 대하여 다툴수 있다.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회생절차와 채권의 존부 판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었으나인가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또는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함

  회생절차 종결 전 : 회생계획 경정 결정

  회생절차 종결 후 : 신소 제기 가능(이행 소송해당 회생채권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77197 판결)

   미신고(미시인)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실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

    [원칙 실권효원래 시부인 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효가 발생 [소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615)과 구별 ]

  [예외적 구제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함

  회생절차 종결 전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신소 제기 시 각하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회생절차 종결 후신소 제기(회생채권 확정의 소/이행의 소 혼재)

대법원 판결은 이행의 소의 가능성  대법원 2020. 8. 20.  2019534 결정

대법원 201459422 판결대법원 202122503 판결의 원심은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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