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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양도소득세 문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2 14:57
  • 조회수: 1,605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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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있어,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넣은 경우,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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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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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와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중심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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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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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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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파산 관련 처분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 처분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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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제권 행사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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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가 행사되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소득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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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별제권 행사로 인해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이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구성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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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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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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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처분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이러한 세무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례별로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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