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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 1. 주식회사 해산 가.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회생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계와 공제
1. 상계와 공제 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
대표이사의 사임 및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1. 대표이사 사임의 절차 대표이사는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권한있는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표이사 사임 절차
대표이사, 이사와 회사는 민법상 위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하여
1.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결의 -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필요 2. 해산 및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경우 법률 문제 부정경쟁방지
해산 및 청산 간주된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 및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상법 제520조 2의 규정에 따르면,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 및 제외 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회생과 채권양도와의 관계
장래에 발생될 채권을 양도한 후,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