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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새로이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라도 실질적 주주권(경영권·재산 관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관리인이나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 경영과 재산의 실질적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주식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어도 지방세법에서 요구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종결 이후 추가 지분 취득 또는 지분율 증가가 있을 시에는 그때부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출자전환·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실질 권한 행사 제한 시 간주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생 또는 법정관리 중 유상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과점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경영·처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항상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과 회생절차 상태(진행 중 vs 종결)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인회생 절차 중 유상증자에 따른 과점주주 지위 획득만으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 회생절차가 끝난 뒤라면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