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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8-28 16:53
  • 조회수: 5

Ⅰ. 기본 법리

  1.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임.

    • 그러나 「지방세법」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소유 개념을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주주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부과.

  2. 과점주주의 개념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1명 또는 특수관계인 합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Ⅱ. 과점주주 관련 납세의무 유형

1.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 대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해당 법인에 체납된 지방세가 존재할 것

    •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것

  • 범위:

    • (법인재산총액 – 법인부채) × 과점주주의 지분율

    • 체납세액 한도 내에서 부담

  •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해 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 특징: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연대적 부담 지움.


2.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대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과점주주가 주식·지분을 50% 초과 취득할 것

    • 사실상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지배할 수 있을 것

  • 범위: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신탁재산 포함)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식취득일(명의개서일)

  • 특징:

    • 의제납세의무 → 주주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신고·납부의무 직접 이행


Ⅲ. 제2차 납세의무 vs 취득세 납세의무 비교

구분 제2차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의무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해 법인 지방세 체납 성립일 (과세기준일·납기개시일) 주식 취득일(명의개서일)
부담범위 법인의 체납지방세액 한도 내에서 과점주주 지분율 비례 부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과점주주 지분율 범위 내 부담
한도액 산정 (법인재산총액 – 해당부채) × 과점주주 지분율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과점주주 지분율
납세자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실질 소유자)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
법적 성질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 체납 시) 의제납세의무 (직접 납세)

Ⅳ. 법적 평가

  •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보충책임 부과로서, 주주가 법인채무 일부를 연대적으로 부담하는 성격.

  •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주가 주식을 통해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취득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

  • 두 의무는 발생원인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나, 모두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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