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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구상채권 부존재 확정판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2-07 14:53
  • 조회수: 110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미발생 구상채권 63억 확정 신청에 대해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상기 미발생 구상채권의 부존재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1.신청인의 신청서 금액이 가정적인 상황과 추정에 기초하여 산정된 점, 

2. 불법행위 가능성 일축

3.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상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4. 신청인의 회생채권액 계산이 합리적인 하자보수보증금율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 자료 부족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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