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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금속가공 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일부 담보권자의 반대 속 회생계획 강제인가 이끌어내
바를정은 금속가공 기업의 회생절차를 대리하여, 2026. 10.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강제인가)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건축자재와 금속부품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나, 공장 확장·이전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기존 부지 매각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을 유지하면서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들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였지만, 담보권자 측에서는 일부 반대로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보다 유리하고, 반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과 담보목적물의 가치 등을 검토하고, 회생계획의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반대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일부 담보권자의 반대에도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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