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압도적 실적이 증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분양 부진 겪은 부동산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자산 활용과 영업 지속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개시결정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분양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부동산 기업(이하 ‘채무자 회사’)을 대리하여, 202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 개발·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분양대금으로 상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차입금 상환재원인 분양수입이 줄었습니다.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사업을 계속하며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바를정을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바를정은 신청 단계에서 자산을 보유하고도 분양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유동성이 악화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계획적으로 분양·매각하되 임대수익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 자산 처분에 따른 청산가치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비교하여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관리인에 관하여는 별도 선임 없이 기존 사내이사 1인을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이사가 관리인으로서 절차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 후속 절차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안에서 자산 활용과 변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 기반 마련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법인회생 절차 및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면,
법무법인(유)바를정 유튜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누적 회생채권 3조 원 이상의 압도적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 다 담지 못한 실제 성공 전략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