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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연대보증채무 부담 기업 대표자 일반회생 인가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10-13 09:51
  • 조회수: 3

 

 

 

[수원회생법원, 연대보증채무 부담 기업 대표자 일반회생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개인의 소득과 계속근로가치를 검토하여 일반회생 필요성 제시

 

 

바를정은 최근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기업 대표자(이하 ‘채무자’)의 일반회생 절차를 대리하여,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 금융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급여소득과 보유 재산만으로 회사의 대출에서 발생한 보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를정은 신청 단계에서 회사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를 조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채무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개인의 변제능력을 기준으로 일반회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소득에서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재원을 검토하고, 향후 소득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계속근로가치와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자의 회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개인의 재기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확대된 보증채무 부담에 대해 일반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기업 경영자의 보증채무 부담 해소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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