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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조기업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영업 지속과 변제능력을 고려한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가 이끌어내
바를정은 최근 제조기업(이하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를 대리하여, 2026. 10. 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관계인집회 가결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생산설비와 품질 인증을 기반으로 영업을 이어왔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제조원가 상승, 고정비 및 금융비용 부담이 겹치며 자금난에 직면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와 영업현금흐름 악화로 정상적인 생산과 납품을 유지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를정은 신청 단계에서 위기 발생 원인과 영업 지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정비 절감과 원재료 공급망 재정비, 제품 경쟁력 회복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의 조사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채권의 성격별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고, 분할변제를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영업수익과 자산 처분 등을 변제재원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수정허가를 거쳐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법원은 인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위기 극복부터 회생계획 인가와 경영 정상화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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