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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무법인(유한)바를정, 선행절차 폐지 악재 극복 및 매출 회복과 영업환경 개선 입증으로
‘회생 재신청’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다
바를정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07.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1차 회생 폐지의 악재를 딛고 신규 계약 체결과 매출 회복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종합 환경·건설 기업입니다.
당시 회사는 인허가 불허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 거래처 부도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간이회생을 신청했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로 절차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번 폐지가 확정된 사건의 재신청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고 난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바를정은 폐지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폐지 결정(2025. 10.) 이후의 실제 매출 데이터와 신규 공사·운송 계약 등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정교한 사정변경 입증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장 중대한 장애 요인이 해소되어 현재 기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확실히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를정은 기업의 소중한 사업 기반과 영업 노하우가 재무적 위기로 사장되지 않도록,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길, 바를정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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