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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제조기업 대표이사 회생계획 인가 결정]
- 엄격한 경제성 평가와 동의율 확보를 거친 두 대표이사의 인가 결정
바를정은 2026. 06. 11.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A사와 B사 각각의 대표이사 일반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인 A사와 소파 제작업체 B사의 대표이사들은 각각 예기치 못한 건설 파동과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경영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가 일시에 전액 현실화되면서, 대표자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법인 연대보증은 법인이 회생하더라도 감면되지 않고 고스란히 대표자에게 청구되는 속성이 있어, 결국 법인의 위기가 경영자 개인의 파멸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서 경영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은 일반회생 및 간이회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향후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소중한 경영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준은 청산할 때보다 지속할 때의 경제성이 더 높은가 하는 점인데, 법무법인 바를정은 두 경영자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철저히 수치화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계속소득가치의 우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가결 요건에서 중요한 핵심 채권자들의 동의율도 60%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마침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대표이사들을 짓누르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수많은 회생 인가결정을 이끌어내며 성공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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