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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된 종중의 재산을 지켜낸 승소판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10-27 13:28
  • 조회수: 218

법무법인 바를정, 명의신탁 분쟁에서 종중 재산 지켜내다
– 100년 넘은 종중 토지 소유권, 대법원 확정으로 승소 마무리 –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유석철 변호사(전 대전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종중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명의신탁 분쟁에서 종중 측을 대리하여 전심(1심부터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를 둘러싸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를정은 토지 사정제도의 역사적 성격과 명의신탁의 법리를 정밀히 분석하여,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 소유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정경위와 종중의 관리 실태를 입증할 자료를 면밀히 수집·정리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남양주지원 2024가단**)**에서부터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오랜 전통을 이어온 종중의 재산을 무사히 지켜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를정은 앞으로도 기업과 개인, 공동체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한결같이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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