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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회생채권자 대리(유치권, 회생담보권)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10-21 15:31
  • 조회수: 1,171

남양건설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번째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남양건설은 2016년 회생절차에서 벗어났으나, 다시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회생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남양건설의 채무는 1080억 원에 이르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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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바를정이 하도급업체들을 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양건설과 같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한 자재 및 시공업체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가진 업체들은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 내에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유치권 대상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주장할 경우, 전액 변제가 가능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건설 관련 법률 및 회생 절차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신고가 완료되면,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 절차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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