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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승소판결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10-25 17:37
  • 조회수: 849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권원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하고,

본안 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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