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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일반회생 인가 성공] 대표이사에 대한 일반회생 인가결정을 성공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7-22 09:45
  • 조회수: 847

대전지방법원에서 종이컵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일반회생 인가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개요

종이컵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은 회사 채무(은행대출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대표님들도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대표님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제율

회생채권 97%를 면제하고, 3% 현금변제

 

동의율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 동의

 

특이사항

변제율이 적어, 법무법인 바를정만의 노하우로 채권자들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