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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시 정리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의 관계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4-19 13:59
  • 조회수: 1,339
원칙 : 법인회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측과 노측 사이에 단체협약이 되어 있으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119조(미이행쌍무계약의 계약해지) 제4항(단체협약 예외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이 우선시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해 고를 할 수 있는데, 정리해고가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동법 제24조 제5항)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고용인원을 정리해고하는 때에는 처음부터 해고권을 행사하 지는 않고 일차적으로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이러한 사전절차에 의해서도 당초 계획하였던 인원의 감축이 불가능 한 경우에 비로소 정리해고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관리인에 의한 정리해고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지정합니다.
* 법인회생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하나, 해고예고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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