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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성공] 수원지방법원 법인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6-24 09:36
  • 조회수: 921

법무법인 바를정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한 법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2021. 6. 24.자로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개요

음료수, 생수 등을 운반하는 물류회사입니다. 

도급업체로부터 음료수 및 생수에 대한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가 계약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출처를 개발하여 회생을 진행키 위해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매출처의 발굴 및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회생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새로운 매출처 발굴을 사유로 회생신청을 하면 회생개시결정이 어렵지만,

법무법인 바를정만의 노하우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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