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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인가성공] 대표이사에 대한 일반회생 인가 성공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7-21 15:11
  • 조회수: 871

부산지방법원에서 속행기일을 진행하여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일반회생의 인가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개요

부산 소재 소포트웨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은 회사 채무(은행대출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대표님들도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대표님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제율

회생채권 72%를 면제하고, 28% 현금변제

 

동의율

회생채권자 86% 동의

 

특이사항

회생회사가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은 회생회사 인가결정의 감액 비율만큼 감액되는 특별법이 있어, 이부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3차 관계인 집회시,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여 속행기일에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받아 성황리에 인가되었습니다.

 

 

약관

약관내용